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1/0013950011?rc=N&ntype=RANKING
개인정보 필수동의가 없어진다.
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 동의 항목에 대해서 정보주체가 '자유로운 의사'로 동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칙을 구체화해야 한다.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한다.
-> 필수동의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. 하지만 사용자에게 '자유도'를 준다는 것에 의의를 둔 정책이다.
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을 삭제하고,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됐거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했다.
-> 개인정보 보유 목적이 달성했을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 후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
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(마이데이터) 관련 규정, 인공지능(AI)의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,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.
->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왔지만 AI 관련 규정을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.
서비스를 기획할 때 회원가입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(이번 기획안도 포함되어 있다)
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고 변수가 많은데
규제가 바뀌는 것은 항상 주의깊게 보아야하는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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